신용불량자에게 100억 부당 대출..은행 지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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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 원가량 불법 대출을 해준 은행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신용불량자인 B 씨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도 12차례에 걸쳐 77억 4천만 원가량을 대출해주고 B 씨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22억 7천만 원가량을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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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등에게 100억 원가량 불법 대출을 해준 은행지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지점장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4백만 원을, 청탁한 부동산 개발업자 B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당 대출 규모가 100억여 원으로 매우 큰데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신용불량자인 B 씨가 타인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도 12차례에 걸쳐 77억 4천만 원가량을 대출해주고 B 씨 청탁을 받고 지인에게 22억 7천만 원가량을 대출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불법 대출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등 2천6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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