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에 농약 탔다"..공무원 헛걸음 만든 50대 집행유예

강희경 입력 2021. 1. 23. 08:51 수정 2021. 1.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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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 등 공무원 27명을 헛걸음하게 한 시설관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집행되지 못한 공무원들의 수와 노력의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홍천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해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 신고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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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과 소방대원 등 공무원 27명을 헛걸음하게 한 시설관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집행되지 못한 공무원들의 수와 노력의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홍천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12에 전화해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아 화가 나 물탱크에 농약을 탔다고 허위 신고해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위 신고에 출동한 공무원 27명은 현장을 살피고 대응 조치를 하느라 2시간을 허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과 2012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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