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폐교 은혜초 법인, 학생 1인당 300만 원 배상"

강희경 2021. 1. 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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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새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혜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학생에게 각 300만 원을, 학부모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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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새학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서울 은혜초등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혜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 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학생에게 각 300만 원을, 학부모들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해 통보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고려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정 문제로 폐교가 불가피했다고 해도 관할 교육청이나 학부모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거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폐교를 결정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은혜초 학교법인은 지난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듬해 2월부터 폐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같은 달 서울시교육청에 폐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해 반려됐으나 학부모들에게는 교육청 회신이 오기도 전에 폐교를 통지했고, 우여곡절 끝에 개학하고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행정이 마비되자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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