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봄중단 어르신·장애인에 '4종 긴급돌봄' 지원

이진경 2021. 1. 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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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로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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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로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어르신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재가)방문, 동반입소, 대체인력 지원, 입원 시 돌봄 등 총 4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맞춤 지원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129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인 인력충원도 진행 중이다. 

특히 작년 말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한 가운데, 올 초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추가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서비스’ 4종은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이다. 

재가방문 서비스 지원 개요도 (자료= 서울시 제공)

먼저 기존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가운데 가족이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보호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경우 ‘긴급돌봄’을 통해 기존 재가방문 서비스를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와 접촉해 서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하고 있던 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서울시 격리시설로 전원조치 된 경우 긴급돌봄인력이 함께 입소한다.

격리시설 일반입소자는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서 검체채취‧음성확인 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화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코호트 시설 전원조치자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하면 긴급 돌봄인력이 지원된다. 어르신‧장애인이 격리시설에 입소할 경우 한 명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동안 필요한 3명의 돌봄인력을 지원한다. 24시간(1인 3교대) 내내 식사, 거동,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다. 

코호트 격리 조치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돌봄인력이 부족한 경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 인력을 지원한다.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동반격리된 돌봄인력이 확진판정을 받아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시설 자체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돌봄공백이 발생한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중 거동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신청하고, 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요청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 및 의료진 단순업무 보조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긴급돌봄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돌봄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중단 위기는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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