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 된 8살 딸 죽인 母 "친부 충격받으라고.."

장구슬 2021. 1.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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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안 된 8살 딸을 살해한 친모의 범행 이유가 딸의 친부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8살 사망한 딸의 친모 A(44)씨 "친부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딸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B양의 친부인 C(46)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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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출생신고도 안 된 8살 딸을 살해한 친모의 범행 이유가 딸의 친부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씨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컷뉴스에 따르면 8살 사망한 딸의 친모 A(44)씨 “친부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딸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집 내부에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출동 당시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A씨와 숨진 B양을 발견했다.

A씨는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사실혼 관계이자 B양의 친부인 C(46)씨는 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지난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그는 남동생에게 “딸을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과 학교에도 가지 못했으며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연고 시신이 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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