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 재개발 '물딱지', 정말 입주권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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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매수한 경우라도 단독 분양 자격을 취득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그동안 입주권 거래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던 '다물권자 물딱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셈이다.
따라서 안전한 입주권 거래를 위해 여전히 매도인이 다물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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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권자 물건 매수할 시 입주권도 공동명의
최근 매수자 입주권 보장하는 대법원 판결
판례 확정은 아냐..투자 주의해야
※이데일리는 전문가와 함께 어려운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부동산 정보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 재개발 구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물권자 A가 조합설립인가 후 그중 한 채를 B에게 매도했다. 이때 B는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 B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아마도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나의 입주권을 공유하게 돼요.”라는 답을 들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존 실무례다.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만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독자적인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그에 따라 자연히 단독으로 분양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최근 이와 다른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매수한 경우라도 단독 분양 자격을 취득하는 데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세대별로 여러 채를 보유한 1세대로부터 일부 세대의 주택을 양수받은 경우, 분양 자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양수인에게도 단독 분양 자격을 부여해 오고는 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1세대가 아닌 1명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주택을 양수한 경우에도 해당 양수인이 단독 분양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엄밀히 따지면 도시정비법 제39조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분양 자격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은 각각 그 요건이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그동안 입주권 거래에서 가장 큰 위험으로 꼽혔던 ‘다물권자 물딱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 번의 대법원 판결로 무조건적으로 다물권자의 분양권이 보장된다고 볼 순 없다.
따라서 안전한 입주권 거래를 위해 여전히 매도인이 다물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가 필요할 때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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