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그랬지]감히 런천미트와 비교해? 34살 '스팸' 이야기

김무연 2021. 1.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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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때아닌 '스팸 논쟁'이 이슈가 됐다.

한 네티즌이 '스팸 덮밥'을 시켰더니 런천미트를 사용한 덮밥을 보내줘 황당했다는 글이었다.

특히 업주는 단순히 스팸이 아닌 다른 사각캔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팸 등으로 대표되는 고가형 캔햄보다 질이 낮은 '런천미트'를 사용해 더 큰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면 '스팸 덮밥'을 판매한다고 하고 다른 햄을 사용하는 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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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덮밥'에 런천미트 사용한 식당 비판글 올라와
스팸, 美 호멜 식품서 발명.. 2차 대전 군수물자로 사용
1987년부터 CJ제일제당이 라이센스 맺고 생산 시작
스팸 사용 업체 인증제도 도입해 소비자 보호 예정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때아닌 ‘스팸 논쟁’이 이슈가 됐다. 한 네티즌이 ‘스팸 덮밥’을 시켰더니 런천미트를 사용한 덮밥을 보내줘 황당했다는 글이었다. 해당 네티즌은 식당 점주에게 항의를 했지만 식당 점주는 외려 네티즌을 몰아세웠다.

해당 점주는 “스팸이란 브랜드 명이 아니라 스팸류 통조림을 뜻한다”라면서 “스팸이 너무 짜 더욱 맛있게 제공하기 위해 런천미트를 제공했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말도 안되는 댓글 테러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티즌이 ‘스팸 덮밥’에 스팸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남긴 후기글(사진=인터넷 커뮤니티)
하지만 스팸은 엄연히 고급 캔햄의 한 브랜드 이름이다. 스팸은 미국 식품사 ‘호멜 식품’에서 1926년 발명한 통조림 캔햄이다. 스팸은 처음엔 ‘호멜 조미 햄’이란 이름으로 팔렸으나 흔한 이름이었던 탓에 크게 회자되지 못했다. 이에 호멜 식품에선 새로운 이름을 공모했고, ‘양념 햄’(SPiced HAM)이란 말을 줄여 스팸(SPAM)으로 이름을 바꿨다.

스팸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주요한 군수물자로 취급됐다. 전선에 신선한 육류를 보급하기 어려웠던 군에서는 대신 고단백, 고열량, 고염분의 장기보관식품이었던 스팸을 보급해 병사들의 기력을 보충했다. 다만 전선에서는 불을 피워 요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스팸을 생으로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종전 후 제대한 군인들이 스팸을 기피했고 현재 미국에서도 스팸은 그다지 좋은 취급을 받지 못한다.

반면 스팸은 우리나라에서 스팸은 상당한 인기 상품이다. 짜고 기름진 맛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인 흰 쌀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 탓이다. 6.25 전쟁 이후 식량이 귀했던 시절 미국 부대를 통해 시장으로 흘러든 ‘스팸’은 그야말로 고급 식자재 취급을 받았고 그 당시 문화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단 분석도 있다.

스팸은 1987년 5월부터 CJ제일제당이 호멜 식품과 기술제휴 및 라이센스를 얻어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엔 누적 매출 4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내 사각캔햄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 중이다. 인기있는 식자재인 탓에 명절 선물로도 인기다. 스팸 선물세트는 명절기간에만 연간 매출의 60% 가량을 차지한다.

스팸(사진=CJ제일제당)
따라서 스팸은 엄연히 CJ제일제당에서 생산하고 있는 햄의 브랜드 명이다. CJ제일제당은 이번 사건으로 ‘스팸 사용업체 인증 표시’ 적용 등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자사 브랜드 훼손도 문제지만 스팸을 찾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증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주는 단순히 스팸이 아닌 다른 사각캔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팸 등으로 대표되는 고가형 캔햄보다 질이 낮은 ‘런천미트’를 사용해 더 큰 비판을 받았다. 런천미트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혼육해서 쓰고 전분이나 밀가루 비율도 높은 저가형 햄이다. 스팸, 리챔 등 고가형 캔햄에 비해 기름기가 적고 푸석푸석해 맛도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스팸 덮밥’을 판매한다고 하고 다른 햄을 사용하는 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게자는 “스팸은 고유 상표이긴 하지만 사각캔 햄을 지칭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라면서 “초코파이 등 비슷한 선례를 봤을 때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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