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심위의 아침에 유시민 세가지 '거짓말'.."음해한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열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혹 제기 1년 만에 사과했다. 해당 의혹은 2019년 12월 '조국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해 제기했던 의혹이었다. 유 이사장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성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한 검사장에 대해 여러가지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가 허위로 확인된 바 있다.
유 이사장이 비록 계좌열람 의혹 제기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긴 했으나 한 검사장을 특정해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시인하고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이 주장은 수차례 방송에서 반복됐다. 유 이사장은 이후 한 검사장이 보고한 것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다고 정정하기도 했으나 "저의 추론인데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탐정도 아니고 증거를 (어떻게) 내놓느냐. 검사면 내가 다 밝혀낸다"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
검찰이 수 차례 유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해도 역부족이었다. 유 이사장이 '조국 내사설'을 주장한 게 거짓말이란 건 법원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조 전 교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지명 전부터 내사를 벌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를 신청하자 법원이 내사가 진행된 근거가 없다며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부임을 막기 위해 기획수사를 했다는 프레임은 이미 형성된 뒤였다. 유 이사장 또한 어느 순간부터 '조국 내사설'에 대해선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거짓말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서이기도 때문이지만 또다른 허위사실인 노무현재단 계좌조회 의혹 제기를 이미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 유 이사장은 "올해 2월 5일 윤 총장이 서울남부지검 신라젠 수사팀에 검사를 보강했고 갑자기 쏟아진 보도에 모두 내 이름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윤 총장은 증권합동수사단 해체로 수사팀이 줄어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팀을 보강하도록 하고 수사팀도 신라젠 수사팀보다 라임 사건에 더 보강됐다. 유 이사장은 또 "한 검사와 이동재가 만난 2월 5일 무렵에 아웃소싱한 사건으로 외주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들의 대화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이들 간 거래가 있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방송을 통해 한 것으로 지적된다.
법조계에선 유 이사장이 선동적이고 명백한 의도성을 갖고 허위 사실을 반복했다고 본다. 사과문과 같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잘못 판단한 것과는 고의성 측면에서 판단 기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이다.
한 검사장 역시 유 이사장의 사과문에 대한 입장문에서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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