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가로챈 살해된 남편의 사망보험금 2억3000만원

이창섭 기자 입력 2021. 1.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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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이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회사로 지급됐지만, 이를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국인 유족 왕모씨(42)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왕씨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그러나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왕씨가 아닌 남편이 소속된 회사에 지급됐다.

1·2심과 대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가 왕씨에게 2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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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이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회사로 지급됐지만, 이를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국인 유족 왕모씨(42)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왕씨에게 2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왕씨의 남편 A씨는 선박도장업 회사에 다니다 2015년 8월 함께 숙소를 사용하던 직장 동료에 의해 살해 당했다. 이 소식을 접한 왕씨는 세 살 아들을 데리고 급히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러나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왕씨가 아닌 남편이 소속된 회사에 지급됐다. 왕씨는 “한국말을 한 마디도 모르는 데다가 상중에 경황이 없어 회사에서 내민 서류에 서명을 했더니 보험금이 엉뚱한 곳으로 지급됐다”며 “회사 측이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체결했는데, 보험수익자가 A씨가 아니라 회사로 지정됐다며 보험금 2억원을 수령했다. 대형보험사 측도 “계약서에는 보험금 수익자가 회사 측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보험금은 정당하게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결국 왕씨는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외견상 유효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보험금 지급의 문제점을 찾아 나섰다.

공단에 따르면 단체보험 근거가 되는 근로자 대표-회사간 단체협약은 보험금 수익자를 회사와 피보험자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단체협약 체결 당시 상법은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할 때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단은 이를 근거로 “단체협약상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사가 회사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1·2심과 대법원은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가 왕씨에게 2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왕씨는 공단에 보내 온 감사편지에서 “구조공단 변호사님들이 개인을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했는지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혜택이 한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점은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한국인에 대한 큰 부러움이자 감탄이었다”고 썼다.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를 이어갔던 왕씨는 승소 끝에 “한국은 K-팝뿐만 아니라 법률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국”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일형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은 “한 외국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공단의 변호사 등 많은 인력이 오랜시간 노력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인권국가로서 각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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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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