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예훼손, 기관 피해 잘 인정 안 돼
유시민, 잘못 시인..발언 당시엔 거짓 몰랐다?
[앵커]
검찰의 노무현 재단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의 말이 틀렸다고 인정했죠.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 이사장은 이미 검찰에 고발이 돼 있는데,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경우 쟁점은 무엇인지 강정규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유시민 /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난 2019년 12월) :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이 노무현 재단을 사찰했다는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
지난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일선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입니다.
▲ 피해자 특정 됐나?
실제 수사가 이뤄질지, 관건은 개인 피해자가 특정되느냐입니다.
통상 검찰과 같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잘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당시 유 이사장은 계좌 열람의 주체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목했고, 한 검사장도 피해를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매체를 통해 (발언)한 거 잖아요.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형량이 높아요. 7년 이하 징역인가….]
▲ 허위 사실 알고 말했나?
유무죄를 가르는 척도는 허위 사실을 알고도 말했느냐입니다.
최근 유 이사장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건 발언 당시엔 거짓인 줄 몰랐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김남근 / 변호사 :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걸 심사하는 게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명예훼손은 2가지란 말이에요. 진실이라고 믿었냐, 공익적 목적이었냐?]
다만, 유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고의성 여부를 따져보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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