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택시기사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보여줘"..경찰 "진상파악 중"

구교형 기자 2021. 1. 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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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이 나왔다. 경찰이 이 같은 주장에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봐주기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TV조선은 23일 택시기사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찍어가셨다며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휴대전화에는 30초 분량 폭행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해당 영상을 본 수사관은 “차가 멈췄다”고 말한 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이 차관에게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진상 파악 중”이라면서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A씨를 불러 블랙박스 영상 등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찰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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