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불법현수막 근절 주민보안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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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운영한다.
'주민보안관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민들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남구청은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3명씩 추천을 받아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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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안관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민들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현수막에 비해 현장 단속 인력은 부족해 정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3명씩 추천을 받아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했다.
주민보안관들은 오는 25일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주민보안관에게는 현수막 철거량에 따라 한 달에 최대 3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남구청은 내달 8일부터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참여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교차로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로 전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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