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불법현수막 근절 주민보안관제' 운영

최태욱 2021. 1. 24. 02: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남구청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운영한다.

'주민보안관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민들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남구청은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3명씩 추천을 받아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별 1~3명으로 운영..야간 및 토·일요일·공휴일에 활동
대구 남구청이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운영한다. 남구청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남구청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주민보안관제’를 운영한다.

‘주민보안관제’는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현수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주민들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현수막에 비해 현장 단속 인력은 부족해 정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1~3명씩 추천을 받아 현수막 단속 주민보안관으로 선정했다.

주민보안관들은 오는 25일부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야간에 불법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주민보안관에게는 현수막 철거량에 따라 한 달에 최대 3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남구청은 내달 8일부터 6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한다. 

불법 전단지와 벽보를 수거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일정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도시경관 개선은 물론 주민참여형 노인 일자리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교차로 및 주요 도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로 전했다. 

tasigi7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