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방 하나 내놔"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이혼사유 될까

송민경(변호사) 기자 2021. 1.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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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동거 요구가 당황스럽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들어갈 테니 방을 비우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독선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에 사연의 주인공인 며느리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나다 못해 이혼할 마음까지 든다는 A씨의 사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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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따로 살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동거 요구가 당황스럽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들어갈 테니 방을 비우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독선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에 사연의 주인공인 며느리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동거 요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방 하나 비워"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통보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방 하나 비워 놓으라는 시모 거절 후 이혼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화가 나다 못해 이혼할 마음까지 든다는 A씨의 사연이었습니다.

A씨는 맞벌이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A씨는 결혼할 때 시댁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A씨에게 오히려 종종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또 셋이나 되는 시누이들이 주는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A씨는 친정에서 보태준 돈과 대출을 통해 생긴 돈을 합쳐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A씨에게 방 3개 중 하나를 자신이 쓸 테니 비워 놓으라고 통보합니다. A씨는 결혼 때 도와주지도 않고 집을 구할 때 도움을 주지도 않았던 시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죠.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시누이가 찾아와 A씨를 훈계합니다. 빈말이라도 같이 살자는 말을 하는 게 도리라는 겁니다.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서운해한다면서 A씨의 희생을 강요하고 떠났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더 힘들어하고 있지만 A씨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더이상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부모 부양 의무는 존재하지만 동거 의무는 없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과 관련해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고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그야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 사연의 A씨 역시 그런 이유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러한 ‘동거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후 본인의 부모님이나 상대 배우자의 부모님을 꼭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식이 부모에 대해 지는 의무 가운데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부양 의무’입니다. 이는 가족 가운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나이 든 분들의 경우 그 자식들이 생계비 등을 일정 부분 지원해 부양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사연의 A씨는 시누이가 셋입니다. A씨 부부는 이들과 나눠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생활을 도와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모들과 도움을 주는 자식들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님을 꼭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부 갈등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 뿐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A씨가 자신이 쓴 글에 다 적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A씨가 정확히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폭언이나 욕설 등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정도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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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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