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초대 안한 전 직장동료들 '1000원 축의금' 내고 식권 40장..무슨죄목?

송민경(변호사) 기자 2021. 1. 2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하객이 결혼식에 와서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식권 수십장을 받아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법원은 이 무개념 하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건넨 후 식권을 무려 40장이나 받아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관련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

초대받지 않은 하객이 결혼식에 와서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내고 식권 수십장을 받아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법원은 이 무개념 하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초대받지 않은 하객의 1000원 축의금

결혼식은 사람도 많고 북적거리는지라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고 사람들 간의 다툼이 발생해 갑자기 시끄러워 질 때도 있습니다. 축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관리하지 않으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결혼식에 초대받지도 않은 하객들이 1000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건네고 식권을 받았다가 문제가 됐습니다. 단 1장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이 불청객들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1000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건넨 후 식권을 무려 40장이나 받아갔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직장 동료 C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이렇게 축의금을 전달하고 식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한 혼주 측이 바로 신고했고 결국 법정에까지 서게 된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탄로나자마자 현장에서 식권을 돌려줬지만 끝내 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나쁜 의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직장동료였던 C씨가 직장에 근무할 당시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식권 반환했지만 사기죄 성립

대구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과 같은 판결 내용인데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바로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축의금을 주고 식권을 받는 건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일입니다. 이때 축의금을 1000원을 내는 것은 일반적인 축의금의 액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1000원이라는 금액은 식권을 경제적으로 환산한 가치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특히 1장이 아닌 여러장의 축의금 봉투를 건네고 수십장의 식권을 챙긴 것은 사기죄로 처벌하기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 일행은 현장에서 적발돼 식권을 반환했습니다. 부당하게 챙긴 식권을 돌려줬으니 죄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식권을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됩니다. 이처럼 피해 금액을 반환하거나 그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해도 사기죄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구지법은 “축의금을 1000원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관련기사]☞ "4월26일, 저 결혼합니다"…박소현, 깜짝 결혼 발표?'한 해 소득 6520억' 카일리 제너, 가슴선 드러낸 패션…"관능적"'그알' 정인이 후속…"3번 살릴 기회, 모두 놓쳤다"'루카' 이다희, 브라톱+하의실종 가죽 패션 '매혹적'"위아래 속옷 없었다"…쓰러진 여직원 차에 싣고 방치, 결국 사망
송민경(변호사)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