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전 자녀 살해' 잇따라.."가장 극단적 학대"

김우준 2021. 1. 2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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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모가 아이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생명을 잃은 아이가 3명에 이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해도 자녀 살해는 중대한 범죄이자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라는 인식 전환부터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8살 여아 시신.

40대 친모는 생활고 속에 아이의 친부와도 결별하자 아이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수원에서 두 딸과 엄마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현장에는 엄마가 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유서에는 가정불화 관련 내용이 있어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모에게 목숨을 잃은 아이는 올해만 3명째.

2019년에는 자녀 25명이 부모에 의해 숨졌습니다.

대부분 가정불화나 생활고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남겨진 아이의 불행을 생각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자녀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인식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결국은 아이의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생명권을 박탈당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자녀 살해 뒤 극단적 선택'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공식 집계조차 없는데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초 자료가 있어야 정책 마련도 가능해서입니다.

[고우현 / '세이브 더 칠드런' 매니저 : 여기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으므로 범죄에 대해서 필요한 연구라든지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지 않아서….]

형벌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가중처벌을 받는 부모 존속살해와는 대조적으로 자녀 살해는 일반 살인으로 분류됩니다.

심지어 영아 살해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으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인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김영주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반영해 감형해야 하는 것은 달리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출생 통보제도나 출생 등록제 그리고 복지제도와 연계된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 법원 판결에선 자녀 살해는 부모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자녀 살해를 온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뒤바꾸도록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위기가정을 빠르게 찾아내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때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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