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등록하고 유흥영업"..경찰, '무허가 변칙 유흥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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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식푼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시·도 경찰청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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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시·도 경찰청이 참석한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 단속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논의를 바탕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영업이 가능한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하고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등이다.
이러한 업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해 이를 준수하는 다른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고 코로나19를 확산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영우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는 단순 업태위반이 아닌 방역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고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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