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의 눈] 반복되는 아동학대, 정치권은 잘못 없나

신진환 2021. 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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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 이후 부산과 인천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에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터진 뒤 정치권은 부랴부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을 처리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뒤늦게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는 '뒷북' 행태는 고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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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을 학대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던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아동학대 이후 부랴부랴 입법…예방 의지 의구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 이후 부산과 인천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소식에 어느 때보다 국민적 공분이 크다. 한창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치가 떨리고 참담하다.

아동학대 실태는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를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은 아동학대가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집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이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700건으로 75.6%의 비중을 차지했다. 뒤를 이은 대리양육자(4986건)와 친인척(1332건)보다 압도적이다. 독립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의 비중이 크다. 우울증 등 병증과 높은 이혼율, 가족 간 소통 부족 등의 영향으로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 연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 아동학대 사건과 정부 및 정치권의 '뒷북' 대처가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모습. /남윤호 기자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창녕 의붓딸 학대 사건, 천안의 계모 캐리어 사건 등이 벌어진 이후 정치권은 앞다퉈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터진 뒤 정치권은 부랴부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을 처리했다.

정치권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40여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천안 캐리어 계모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지난해 6월 초 발의됐으나, 7개월이 넘도록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동학대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정치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뒤늦게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는 '뒷북' 행태는 고질적이다. 게다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현장 대응 강화, 초기대응 및 법집행력 강화, 학대의심 신고 시 모니터링 위한 현장 출동 등 이미 내놓은 근절 대책과 대동소이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마저도 현장에서 예방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면피용'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모르게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른다.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범죄다. 비단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폭언 등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동학대라는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후약방문 같은 때늦은 조치는 이제 그만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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