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취객 밀친 경찰 징계권고한 인권위..법원 "부당하다"

송주원 입력 2021. 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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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밀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최모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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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최모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동률 기자

"위법한 체포 행위 없었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밀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최모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발견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잠에서 깨어난 A 씨는 최 씨를 비롯한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했고, 이에 최 씨 등이 '왜 경찰에게 욕을 하느냐'며 제지하자 손을 들어 최 씨를 때리려 했다. 최 씨는 이를 피하면서 A 씨를 밀쳤다.

경찰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A 씨는 위법한 체포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 씨 등 출동한 경찰관들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A 씨를 밀쳐 제압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지 않았고, 이미 A 씨의 신분증을 확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이유다.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밀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권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이에 최 씨 등은 인권위 징계 처분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 씨 등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행위나 위법한 점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체포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요건에 관한 수사 주체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 주체의 현행범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을 향해 욕설하고 손을 올린 행위 등은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형사책임을 묻기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A 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경찰 체포가 위법했다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욕설에 이어 경찰을 향해 한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장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출동해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을 향해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A 씨가 위법한 체포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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