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보호조치 경찰에 욕설해 체포..法 "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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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주취자를 체포한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B씨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출동한 A씨와 그런 경찰을 상대로 만취해 욕설과 유형력까지 행사한 B씨 사이 선후와 우열이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A씨를 위법한 체포행위를 한 징계 대상으로, B씨를 인권침해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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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 당했다"며 인권위 진정..인권위 "징계해야"
法 "현장 경찰, 체포 요건 충족했다고 판단 가능"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주취자를 체포한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9년 6월 29일 새벽 A씨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 현장에는 술에 취해 잠든 B씨가 있었다. A씨는 B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말을 걸며 상태를 확인했으나 만취한 B씨는 쉽게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A씨는 B씨를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발생했다.
B씨는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씨는 왼손을 A씨를 향해 휘둘렀고, 가까스로 A씨가 이를 피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동료 경찰들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경찰로부터 불법 체포를 당했다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징계 조치 권고를 통지했다. A씨는 인권위 처분에 불복했고, 지난해 7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침해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징계권고는 인권위의 재량이지만, A씨가 B씨를 체포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당시 B씨가 잠든 장소는 차량 통행이 가능해 위험한 곳이기에 A씨는 B씨의 안전을 위해 B씨를 깨우려 했으나 오히려 B씨는 욕설과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B씨의 행위를 경찰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욕설에 이어 A씨를 향해 한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B씨는 경찰 협조를 거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로 위험성이 커져 당시 현장 경찰로서는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의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해 출동한 A씨와 그런 경찰을 상대로 만취해 욕설과 유형력까지 행사한 B씨 사이 선후와 우열이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A씨를 위법한 체포행위를 한 징계 대상으로, B씨를 인권침해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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