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의붓아들 여행가방 살해 계모.. '엄벌' 진정 500여건 달해
동거남의 초등학생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살인 등 혐의 사건 2심 결과가 오는 29일 나온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500여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 성모(4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29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정오쯤 충남도 천안시 자택에서 동거남 아들 B(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성씨가 비좁은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사실,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성씨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다.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려 재차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부에는 “성씨를 엄벌하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탄원서가 500여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진정·탄원서 수는 대전고법에서 다룬 단일 사건 중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많은 규모이다.
한편 피고인 성씨는 ‘죄를 뉘우친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호소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10여 차례 보내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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