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연휴까지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단속

유희곤 기자 2021. 1. 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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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오는 25일부터 2월14일까지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지난 22일 전국 시·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3주 동안 무허가 유흥주점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노래연습장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유흥주점과 동일한 형태로 장사하는 업소가 주된 단속 대상이다. 유흥주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현재 영업이 금지돼 있다.

앞서 경찰은 정부의 거리 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 중인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콜라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총 1만6239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해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가 지난 20일 밤 집함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에 들어가 손님 등을 검거하고 있다. 수서경찰서 제공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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