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회생절차개시 결정 유지"

한동오 2021. 1. 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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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해, 일부 투자자가 반발해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투자자 50여 명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과거 활동의 위법성이 문제가 돼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위원이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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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해, 일부 투자자가 반발해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투자자 50여 명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과거 활동의 위법성이 문제가 돼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져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조사위원이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전 대표 등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3만여 명에게 투자금 7천억 원을 모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법원에서 개시 결정을 받자 일부 투자자들은 유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저지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며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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