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파 가능성 없는 둘만의 대화는 명예훼손 아냐"

나혜인 2021. 1.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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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나눈 대화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공연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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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나눈 대화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사실을 말할 당시 동료 직원과 둘만 있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될 사정이 있었는데도 원심이 신중히 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5월 동료 직원에게 다른 직원의 아들이 장애인이라거나 이혼한 뒤 다른 남성에게 돈을 갖다 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A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공연성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라도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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