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지하철역 내 소상공인에 임대료 50% 감면

박준철 기자 2021. 1.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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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교통공사 사옥 전경.|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철역 등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가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임대료와 광고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영업중인 임대업체 232곳에는 임대료 50%, 광고업체 17곳에는 광고료 35%이다. 이에 따른 감면액은 총 19억3200만원이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에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감면해 줬다.

정희윤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상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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