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파 가능성 없는 둘만의 대화,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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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나눈 대화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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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 나눈 대화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널리 알린다는 의미의 ‘공연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사무실에서 직원 B 씨와 대화하다가 또 다른 동료의 신상과 관련해 이혼 경력과 자녀의 장애 유무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봤지만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사무실에는 대화 당사자인 A, B 씨 둘만 있었고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널리 알려진다는 의미의 ‘공연성’이 부정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 발언에 전파의 의도가 있었는지도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며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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