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파 가능성 없는 둘만의 대화, 명예훼손 아냐"

백인성 입력 2021. 1. 24. 10:27 수정 2021. 1. 24. 10: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둘이서 나눈 대화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둘이서 나눈 대화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위험이 있는지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널리 알린다는 의미의 ‘공연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사무실에서 직원 B 씨와 대화하다가 또 다른 동료의 신상과 관련해 이혼 경력과 자녀의 장애 유무 등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봤지만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고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이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했을 때 사무실에는 대화 당사자인 A, B 씨 둘만 있었고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널리 알려진다는 의미의 ‘공연성’이 부정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 씨 발언에 전파의 의도가 있었는지도 신중하게 가려야 한다며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