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체포 경찰에 징계 권고한 인권위..법원 "인권침해인지 의문"

허진무 기자 2021. 1.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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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징계를 권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 A씨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취객 B씨는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29일 오전 5시25분쯤 한 아파트 주차장에 취객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는 주차된 차량 바로 앞에 누워 있었는데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A씨가 B씨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B씨는 욕설을 했다. A씨와 B씨의 말다툼이 시작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B씨가 왼손을 들어올리자 A씨는 B씨를 밀쳤고, B씨는 왼손으로 A씨를 때리려고 했지만 A씨가 피한 것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냈다.

A씨와 현장 경찰관들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경찰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체포 당시 B씨의 행위는 단지 A씨를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정도에 불과해 제압을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포로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권고했다. A씨는 인권위의 징계 권고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를 경찰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B씨는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를 걸어 위험성이 커지고 있었다. 현장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B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B씨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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