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복귀

박진영 입력 2021. 1. 24. 10: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이 해임된지 2개월 만인 23일 직무에 복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윤정수 사장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최종 판결 때까지 효력이 멈추고, 윤 사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이 해임된지 2개월 만인 23일 직무에 복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윤정수 사장이 은수미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정문에서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최종 판결 때까지 효력이 멈추고, 윤 사장은 직무에 복귀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지난해 10월 23일 성남시의회는 윤 사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1월 24일 공사 이사회가 유 사장 해임을 의결해 임면권자인 은 시장이 해임했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