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밀치는 취객 체포한 경찰관, 과잉 제압 징계..법원 "위법 아냐"

2021. 1. 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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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과잉 제압으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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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취객을 체포한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과잉 제압으로 징계를 권고받았으나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9년 6월 주취자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B씨는 경찰관들이 깨우자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체포 등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A씨의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B씨가 체포 당시 경찰들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었을 뿐 제압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록 B씨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지만, 신분증으로 인근 주민임을 확인해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체포가 부적절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A씨의 체포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해 위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B씨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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