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이 강연했던 VIK 회생.. 사기 피해자들 항고 기각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에 대해 일부 투자자가 반대하며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강영수)는 VIK 투자자 55명이 서울회생법원의 VIK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VIK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른바 ‘다단계 사업’을 통해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철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VIK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고,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이후 VIK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고, 작년 4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같은해 8월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에 투자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VIK가 이를 저지하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기각돼야 하는데도 받아들여졌다”며 항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사위원은 VIK가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파악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만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르렀다고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조사 기준 시점에 채무자의 자산은 약 539억원, 부채는 6198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는 과거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일 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회사로 초청해 강의를 맡기기도 했다.
이동재(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는 이와 관련, 이 전 대표가 대주주로 있던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신라젠과 유 이사장의 비위 의혹을 캐려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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