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8.3%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완화해야"

신중섭 2021. 1. 24.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 절반 이상인 58.3%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의 폐지·완화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도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 규제 도입도 반대 의견 더 높아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아이파크몰 등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토록 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49.3%)가 찬성(40.5%)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행제도 유지 30.1%..규제 강화 11.6%
복합쇼핑몰 영업규제안 반대 49.3%
온라인 플랫폼 규제도 55.1%가 반대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인 58.3%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의 폐지·완화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새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온라인 쇼핑 규제도 반대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전경련)
소비자 58.3%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완화”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58.3%의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는 30.8%가 의무휴업 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7.5%는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 유지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강화로 응답한 소비자는 11.6%였다.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59.5%의 소비자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와 주변상가를 동시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며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전경련)
◇복합쇼핑몰 규제 도입도 반대 의견 더 높아

신세계 스타필드나 롯데몰, 아이파크몰 등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토록 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49.3%)가 찬성(40.5%)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소비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53.6%의 소비자가 공휴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에 반대했으며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38.1% 이었다.

영업규제 반대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44.8%)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이 꼽혔다. 반면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유통산업 균형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소비자 55.1%가 반대

소비자들의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규제를 도입하기를 원하는 의견은 34.0%, 의견없음은 10.9% 수준이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영업규제 도입을 원치 않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 보호(70.6%)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통산업 선진화(15.1%)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 안됨(10.2%) △중소기업 판매저하 우려(4.1%) 등이 뒤를 이었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지역상점가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41.2%) △전통시장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29.0%) △중소 온라인쇼핑 플랫폼 보호(21.0%) △온라인쇼핑 서비스 제고(8.8%) 등을 꼽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기존 유통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이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유통업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금은 유통법 논의 과정에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감안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