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구끼리 허위사실 대화, 전파 가능성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이보라 기자 2021. 1.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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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법원. 연합뉴스


친구에게 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해도 비밀보장이 기대돼 해당 내용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친구 B씨에게 C씨에 대해 “신랑하고 이혼했는데, 아들 하나가 장애인이다” “(A씨 운영 회사 직원인) D씨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C씨에게) 돈 갖다 바친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도가 가벼운 경우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법에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게 하는 ‘공연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A씨가 사무실에서 이 발언을 할 당시 B씨만 있었다. A씨와 B씨의 친밀 관계를 고려하면 비밀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된다”며 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다른 사건에서는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씨는 2018년 이웃 주민 F씨에게 E씨 남편과 F씨 친척이 보는 앞에서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1월19일 E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한 이상,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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