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외혹 영상' 묵살한 경찰관 대기발령.. 진상조사단 구성

유희곤 기자 2021. 1.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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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경사가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부로 대상자(A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직무대리) 지시로 박성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13명 규모로 A경사가 해당 영상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는지, 상관인 서초경찰서 팀장, 형사과장, 서장에게 보고를 했는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TV조선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피해자인 B씨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A경사에게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B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복원업체로부터 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30초 분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지만 A경사가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거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하고 내사종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이 차관의 폭행 의혹 사건과 경찰의 부실 수사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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