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막을지 몰라"..집합금지 일부 해제에도 손해배상 '줄소송'

이소현 2021. 1. 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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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업, 1·2차 손해배상 청구 이어 헌법소원 진행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재산권·영업자유 침해"
카페업계, 1차 이어 2차 손해배상 준비..30억 달할 듯
"다시 방역규제가 강화돼 홀 영업금지 조치될까 우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일부 지침을 완화했지만,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에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언제 영업 금지·제한 조치가 이뤄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도 소상공인들을 뭉치게 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

어디는 문을 닫고, 어디는 영업을 허용하는 ‘고무줄 잣대’ 식의 방역 지침으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시한 영업 손실 보상 법제화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실내체육업, 17.8억 손해배상 이어 헌법소원 청구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 18일 오전 서울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4일 업계에 따르면 실내체육업 종사자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PIBA)의 주도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헌법소원에 참여할 500여명의 실내체육업 종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일 호프집·PC방 업주들은 정부가 강제로 영업 제한을 시키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아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필라테스와 피트니스, 요가 등 집합금지를 당한 실내체육업 행정명령에 대한 집단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며 “실내체육업에 가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의 형평성 있는 방역 기준을 요구했다. 이들은 “언제 다시 집합 금지 조치가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일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며 “승소보다는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부 방역 지침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연맹은 두 차례에 걸쳐 정부를 상대로 총 17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달 말쯤 1차 모집에는 153명이 참여해 총 7억6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지난 12일 2차 모집에는 203명이 참여해 총 10억1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실외 골프장과 댄스교습소를 제외한 실내체육업에서 확진된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0.64%에 불과해, 실내체육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건 부당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홀 영업 풀린 카페업계, 2차 소송 준비…최대 규모 전망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된 18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취식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지난 18일부터 바뀐 방역 지침에 따라 실내 취식이 1시간 이내로 가능해진 카페업계도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언제 다시 방역규제가 강화돼 홀 영업금지라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지난 2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200여명 규모의 2차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1인당 500만원씩 청구할 예정으로 약 10억원 이상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14일 1차 모집에 358명이 참여해 17억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차 소송까지 더해지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연합회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제한, 영업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법령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수도권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카페에서는 홀 영업을 할 수 없고 테이크아웃 영업만 가능했다. 음식점과 같은 집합제한 업종이지만 실내에서 취식은 불가능하고, 또 같은 카페에서도 음식을 만들어 파는 브런치 카페 같은 경우는 홀 영업이 허용되는 등 영업 제한 기준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영업자들이 잇따라 집단 소송에 나서는 가운데 코로나19과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안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짚어볼 것이 많다”면서도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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