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취객 체포한 경찰..법원 "징계 대상 아냐"

이나영 2021. 1.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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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행을 가한 만취자를 체포한 경찰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징계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 끝에 작년 3월 경찰에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A씨를 포함한 출동 경찰관들을 징계하라고 권고했고 A씨는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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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욕설과 폭행을 가한 만취자를 체포한 경찰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징계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B씨는 경찰의 조력을 거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방식으로 시비하던 상태였다"며 "경찰로서는 당시 상황을 기초로 체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관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징계를 당해야 하고 주취자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6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취자가 잠들어 잇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는 출동한 A씨 등 경찰관에게 욕설을 반복했고 계속 손을 뻗는 등 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


경찰은 B씨를 공무집행방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2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경찰들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 끝에 작년 3월 경찰에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A씨를 포함한 출동 경찰관들을 징계하라고 권고했고 A씨는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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