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입주 전까지 '중대하자' 수리 의무화
[경향신문]
신축 주택에서 중대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사업자가 하자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도 2일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된다.
국토교토부는 24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강화방안 등이 담긴 새 주택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가 입주 전 사전방문해 하자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제도화됐다. 주택 사업주체(사업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이 있다면 이에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도 신설됐다. 사업자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 중 콘크리트균열, 옹벽 등의 침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선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외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돼 운영된다. 17개 시·도 모두에서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이 운영된다. 점검단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새 제도는 이날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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