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물고문 학대' 공분 확산..재판 3번 미룬 검찰도 고심
【 앵커멘트 】 물고문에 식고문, 그리고 친구를 때리라고 폭행을 지시한 정황까지. 울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의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는데, 검찰도 재판을 3번씩이나 미루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피해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1년 만에 어린이집 CCTV를 보고 수십 건의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부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CCTV를 받지 못했다면 80여 건의 추가 혐의를 밝혀낼 수 없었고, 다른 피해 아동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당시 수사 경찰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이 청원에는 이틀 만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아이 엄마 - "저는 청원 20만 명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는 이 경찰관이 어떻게든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외부에 알리고…."
애초 경찰이 송치한 학대 혐의는 20여 건, 물고문과 식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는 빠져 있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누락된 건 마찬가지.
부실 수사 논란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애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9일, 검찰은 하루 전 변론재개를 신청해 재판을 일주일 미뤘고, 그 이후로도 2번이나 더 기일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해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원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지만,」
공소장 변경 여부에 따라 구형량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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