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부실수사 감찰·조사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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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어제(23일) 관련 의혹을 보도하자 담당 경찰관은 사실관계를 묻는 서울경찰청 측에 "영상을 확인한 게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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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멱살잡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 규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부서 13명으로 구성된 합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게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오늘 자로 담당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사건 무마 청탁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즉각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택시기사 A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관은 택시기사에게 "차가 멈춰 있다"고 말한 뒤,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어제(23일) 관련 의혹을 보도하자 담당 경찰관은 사실관계를 묻는 서울경찰청 측에 "영상을 확인한 게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차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택시기사가 진술을 바꾸고 처벌도 원하지 않아 사건을 내사종결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이 차관 수사를 덮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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