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임직원 구속..수사 박차
[경향신문]
이스타 항공 경영진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임직원 1명을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8일 이스타항공 관련 고발 등 사건의 공범인 임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이상직 의원과 경영진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발장을 내자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7월 서울남부지검에 이상직 의원을 조세포탈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2015년 이 의원의 자녀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인수받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이 협력 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노조는 또 경영진들이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 불가 판정을 고의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경영을 악화시켰고, 심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2015년 말 이 의원의 두 자녀는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격인 이스타홀딩스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해 이스타항공 지분 68%를 두 달 만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의 두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의 아들은 17세, 딸은 26세였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스타시민사회공대위는 지난해 말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이 정리해고됐지만 경영진과 정부 누구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면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조와 시민단체가 횡령, 회사지분 불법 증여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지만,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임금체불 진정, 사회보험료 횡령 고발, 특별근로감도 요청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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