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적극 제보 당부"

정정훈 2021. 1. 24.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반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등을 상대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이나 선물용으로 인기가 좋은 수산물입니다. 또 활뱀장어나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 동안 자주 적발된 품목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반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등을 상대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한 점을 고려해 배달앱, 홈쇼핑, 지역쇼핑몰 등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정정훈 기자 ( jjh0209@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