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앞두고 또 관할이전 신청

김성현 기자 2021. 1. 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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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또다시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 일정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과 관련, 관할이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 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상급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할이전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결정이 있기까지는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1심 당시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따라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와 관련,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은 “1심 때 고법과 대법원에서 이미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관할이전 신청을 한 것은 인용을 기대해서라기 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해 11월 30일 1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심리는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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