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블랙박스 영상 묵살' 수사관 대기 발령..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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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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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용구 차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는 어제 보도된 [TV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설명해 왔지만, 택시 기사의 인터뷰 보도 이후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차관은 차관에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24일) 변호인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경위에서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은 다행"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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