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감독, 자율개선 원칙..콜센터·방송현장 등 취약업종에 집중
정기감독, 취약계층 고용사업장 대상 '선 자율개선→후 현장점검'
수시감독, 콜센터·연예기획사 등 노동법 보호 사각지대 집중
성희롱 등 중대 법위반 특별감독..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예방지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행 같은 중대한 법 위반부터 주 52시간제 등 노동환경을 점검하는 올해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노동시장을 감안해 자율개선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또 콜센터나 방송 제작현장, 연예기획사 등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에는 수시감독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정기감독은 코로나19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선(先) 자율개선, 후(後) 현장점검’ 원칙으로 실시한다. 자율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1개월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한다.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도 목표다. 예를 들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시설물 관리 등 용역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코로나19로 취약해진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데이터를 분석해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수시감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업종분야에 집중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예를 들어 필수노동자로서 휴게시간 미부여 등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콜센터,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임에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연예기획사,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복·상습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 중 재산은닉 등 위반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등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가 대상이다.
성희롱, 폭행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독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의 경우는 동종·유사업종에서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여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감독 결과에 대해 언론 브리핑, 설명회도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를 확대해서 실시한다. 노무관리지도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근로감독을 하기 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상반기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노동자들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감독은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실시하게 된다”며 “이에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무관리 지도 및 자율개선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근로감독은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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