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 1인당 50만원'..25일부터 온라인신청

최정훈 입력 2021. 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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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이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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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25일부터 5부제로 온라인 신청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이 오는 2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자서비스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이에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 7종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이다.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인 지난 15일부터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기초자료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중복해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사람은 한시지원금을 수급 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고,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내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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