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근로감독 '사전예방'에 중점.."코로나19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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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고용 환경을 고려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 감독하는 방향으로 올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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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고용 환경을 고려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집중 감독하는 방향으로 올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기감독의 경우,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원칙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예방점검을 벌입니다.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수시감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환경이 취약해진 콜센터와 연예기획사, 방송 제작현장 등이 우선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3차례 이상 고의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장이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수시감독을 시행합니다.
고용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벌일 방침입니다.
특히 특별근로감독 등의 결과에 대해선 동종업종에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법 준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언론 브리핑과 설명회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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