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에 1천만 원 저금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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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내일(25일)부터 저금리로 1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내일부터 1.9%의 이자로 1천만 원을 빌려준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의 집합금지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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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내일(25일)부터 저금리로 1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내일부터 1.9%의 이자로 1천만 원을 빌려준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의 집합금지조치로 영업하지 못한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일 이후거나, 지난해 1월 1일부터 신청일 전날까지 매출이 없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며, 총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대출은 신청일로부터 4~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팀목 자금에 지원 명단에 포함된 경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모바일 앱(신한SOL),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집합금지 확인서”를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발급받아 소진공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1644-8116),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 소진공 지역센터 등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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