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어르신에게 보행기구입비 지원..1인당 최대 20만원 [대구시]

박태우 기자 입력 2021. 1. 24. 12: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 제공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시는 1인당 최대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기초 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은 91%, 중위소득 75% 이하 어르신은 85%의 구입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신청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구입비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인용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보행기 구입비 지원은 거동이 불편한데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보행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