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의혹' 진상조사단 가동 ..국수본부장 지시

장우성 입력 2021. 1. 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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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진상조사단을 가동한다.

서울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사단은 폭행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서초경찰서 A 경사가 피해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언론보도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구성됐다.

조사단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 존재를 안 시점과 서초경찰서 지휘라인에 보고했는지 등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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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진상조사단을 가동한다.

서울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사단은 폭행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서초경찰서 A 경사가 피해 택시기사의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언론보도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구성됐다. A 경사는 이날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에 앞서 TV조선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인터뷰를 통해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 복구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보여줬으나 '못 본 걸로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사단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 존재를 안 시점과 서초경찰서 지휘라인에 보고했는지 등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수사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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