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제압' 경찰관 징계 권고한 인권위.. 법원 "잘못된 결정"

표태준 기자 입력 2021. 1. 24. 12:30 수정 2021. 1. 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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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폭력 삽화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의 목을 손으로 가격하는 등 제압한 것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징계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위법한 결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경찰관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 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 경찰관들은 2019년 6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간 다툼이 발생했고, 경찰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이 사건을 진정했다. 인권위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A씨를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에게 징계 등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B씨 행위는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한 점’ ‘B씨의 목을 손으로 가격해 방어를 위한 제압을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 점’ 등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은 B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며 “욕설에 이어 B씨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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