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1천만원 대출..내일부터 신청

정윤형 기자 2021. 1. 2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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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내일(25일)부터 임차료 명목 1천만 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본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입니다.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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