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1천만원 대출..내일부터 신청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본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내일(25일)부터 임차료 명목 1천만 원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입니다.
본인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무상임차 중인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 유흥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학원 등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입니다.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집합 금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란계 살처분 1천만 마리 넘어서…달걀 한 판 가격 전년대비 25%↑
- 상위 0.1% 미성년 주주, 한 해 배당으로만 5억 원 넘게 벌어
- 코로나19 어제 392명 신규확진…전날보다 39명 적어
- SK㈜, 첨단소재·바이오 등 4대사업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 CATL·LG에너지솔루션 등 전기차 배터리 업체, 미국·유럽서 생산시설 확대 경쟁
-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익명검사 62명 코로나19 확진
- 3기 신도시 토지보상 10개월 단축…교통대책도 확정
- 지난해 4분기 스팸 신고 672만 건…‘대출 권유’ 최다
- 문 대통령, 내일 코로나19 유관부처 업무보고…백신 등 점검
- BNK금융 계열사 임원후보추천위 일정 이번 달 개시…행장 연임 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