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 15만6000명 추가..25일부터 신청
[경향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속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보다 감소한 6만5000명의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새희망자금을 받았으나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4000명도 이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하면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방침이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경우엔 다음달 차액을 받게 된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다음달 확인 과정을 거쳐 받을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해당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자금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1월11일부터 23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5091억원을 지급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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